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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즌2 성공하나

작성자 KNi news 작성일 2017.11.05 22:50 조회수 986

자료1. ISA다모아.PNG
자료2. 기획재정부.PNG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즌2 성공하나

[KNi] 입력 2017-08-27 01:00 | 수정 2017-08-28 22:00

 

 

<자료1>

 

ISA란 연간 2000만원, 1억원까지 예금과 적금은 물론 펀드, 리츠(부동산투자신탁),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편입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고 가입 후 5년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자산 증식을 돕는 만능 재테크 통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도입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ISA 월별 순 가입자 수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초반에 비해 수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 관심도 역시 따라 떨어진 것이 큰 이유다. 경기 불황에 따라 가입자들이 장기 상품을 유지할 여력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장수익률에 비해 분명 수익이 나긴 하지만, ISA도 신탁상품인만큼 운용수수료가 나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수익률은 예상치보다 더 떨어진다는 점도 매력도를 떨어뜨리는데 한몫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수수료 떼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원금손실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혜택은 가입자보다 금융사가 더 혜택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령 1,000만원 가입해서 50만원 이자 소득을 얻었다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안낸다고 하지만, 대부분 수수료로 거둬가는데 무슨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말이냐고 덧붙였다.

 

이처럼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비과세적용이 되지 않는다. 계좌 내에서 이용하는 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0.1~1.0%까지 수수료가 부과되어서 수수료가 자주 언급된다.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이여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단점들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 같은 제한들을 풀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업그레이드 된 ISA를 내세운 금융사들의 경쟁에도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총 32곳에서 가입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비과세혜택을 늘리고 중도인출도 가능한 ISA2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에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높은 인프라 비용과 시장선점 실패로 ISA용 예·적금 상품 출시에 고개를 젓고 있다.

 

 

<자료2>

 

정부는 내년부터는 이 서민형 ISA의 비과세 범위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나고 농어민 /서민형 ISA 가입 기준 초과로 일반형 ISA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비과세 혜택도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따라 많은 소비자가 관심을 쏟고 있다. 예를 들어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이 되는 일반형 ISA의 세금 절감 혜택은 소득세 15.4%를 기준으로 462000원이다. 아울러 중도인출도 가능해졌다. 올해 말까지는 일반형은 5, 서민형은 3년 이내에 중도인출하면 혜택을 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ISA가 사실상 시즌2를 맞이하면서 세제혜택을 노리는 금융권 고객들의 시선도 다시 쏠리는 분위기"라며 이들을 잡으려는 유치 경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우리·KEB하나 등 타 경쟁은행들도 관련 검토에 들어가며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에 대한 위반 논란이 있어 법률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 다만, ISA의 모든 족쇄가 풀린 건 아니다. 특히 근로·사업소득자만 가입대상자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은 아쉬움이다. 정부는 이번에 주부와 학생, 노인 등 전 국민으로 가입 대상 범위 확대를 논의했지만, 소득 기준과 다른 세제 혜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영국과 일본은 성공한 바가 있으며 해외 성공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SA 롤모델로 꼽히는 영국은 16(예금형 ISA), 18(증권형 ISA) 이상의 영국 거주자가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자본이득세는 면제된다. 또 인출 제한이 없고, 세제 혜택의 경우 영국은 연간 총 2만 파운드(2226만원), 일본은 연간 100만엔(1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정인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영국은 지난 4라이프타임 ISA’를 도입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60세 이후에 인출하면 정부가 적립금의 25%의 보조금을 지급해준다영국의 ISA 활용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ISA 저변 확대를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 재산을 증대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게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양은영 기자 (편집국장) | flqtm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