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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직업의 이해 손해사정편

작성자 KNi news 작성일 2017.09.27 11:12 조회수 1144

손해사정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PNG

[칼럼] 직업의 이해 손해사정사편

 

[사건·사고에 대한 피해 정당한 보상은 누가 책임질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에 수많은 사건·사고들을 접하고, 언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안전장치로 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우려도 있다. 과연 우리의 안전장치라는 보험이 정당한 피해 액수만큼 보상해주는 것인지,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지급받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 말이다. 오늘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타인에게 자의든 타의든 실수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나 손님이 식당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흔한 사고처럼 말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이 지급될까? 그냥 보험사가 알아서 “금 나와라 뚝딱”하고 처리를 하는 것일까?

보험사가 알아서 산정업무를 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그 금액이 올바른 보상금액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전문가가 바로 ‘손해사정사’다.

 

사전적 의미로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보상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사고발생시 그 손해액을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도 있는, 정년 없는 전문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 정확한 보고서로 시작해 보고서로 끝나는 직업이다. 또한 사고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경위와 피해자분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은 완전 사무직이 아닌 외근과 사무가 혼합된 업무다.

 

실제 손해사정 업무는 처음 사고 건이 접수되면 손해사정사가 고객의 사고에 대한 사고접수증과 사고경위서를 서면으로 받아 확인한다. 확인 후 서면과 대조확인 차 사고현장에 방문하여 사고를 확인하고, 필요서류와 사고와 비슷한 법원판례를 통해 과실비율을 측정한다. 그리고 보험금지급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 현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전달한다.

현장 보고서 작성 후 보험금지급 사유가 타당하다면 정확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여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험금액이 타당한지 피해자 및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가 안 될 경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점을 좁혀가며 보험금액을 새로 산정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협의가 완료된 경우 피해자와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에 관한 서류를 받고 사고와 과실비율, 손해액, 보상금액이 지급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마무리한다.

 

기사 작성을 위해 현장 실습을 했다. 실제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관해 현장실습기간 중 많은 직원 분들을 따라 현장에 방문해볼 수 있었다.

가장 처음으로 왕십리 용봉 현대아파트 누수사고 현장에 방문해 피해자이면서 피보험자이신 피해 현장을 방문했었다. 사고 현장에 방문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사고부분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과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사고 부분이 우선적으로 보험에서 담보하는 부분이지가 맞는지 확인한다.

현장조사를 얼마나 꼼꼼히 잘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종결여부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현장조사를 완료하면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피해자, 보험사와 손해액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중간보고서로 작성을 하고, 협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와 보험사간의 민형사상 합의 및 보험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손해사정사가 합의서 양식을 가지고 피해자와 피보험자를 방문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합의서가 작성이 완료되면 보험사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수임 받은 사고에 대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고를 종결한다.

 

이처럼 한 사고를 수임 받아 해결하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사정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선 사고현장 조사와 피해자 측과 면담을 진행해야 함으로 내성적인 성격보단 활발한 성격과 더불어 상대방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과 체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사고의 내용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수없이 많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건축, 차량, 신체, 농업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게 된다면 업무에서 보다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고 향후 취업이나 이직에 유리하다.

업무 관계자에 따르면, 손해사정사의 업무의 경우 회사 내부의 스트레스는 거의 없는 편이나 회사 외부의 고객들에 의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손해사정사의 자산으로는 사건에 대한 경험이라고 한다. “자격증이 있으면 좋으나 그 보다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는 것이 훨씬 나은 스펙이 된다.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들께서는 만약 손해사정사에 관심이 있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직무를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손해사정사의 전망은 사건·사고에 비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평균 최소 수십 건부터 최대 수백 건까지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수요는 계속 필요하다.

또한 젊은 시기에 회사에서 다방면에 경험을 쌓고 노후에는 독립손해사정사로 사건을 수임 받아 은퇴이후에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험업무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사정사에 대한 인식이 적은편이다.

 

결론이다. 본인이 조직에 속해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길 원하고, 다방면의 지식과 경험을 쌓고, 객관적으로 수치를 산정하고, 사무직만은 지루하고 외근도 적절히 병행하며 안정화된 직업을 원한다면 보험사고의 해결사인 손해사정사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조환필 기자 (보도 1팀) | johwanpill@naver.com